농지 처분명령 강화, 농사 안 짓는 땅 있다면 ‘25% 이행강제금’ 확인하세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나 예전에 구입한 시골 땅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처분명령이 기존보다 강화됐습니다.
최근 알려진 “농사를 안 지으면 땅값의 25%를 내야 한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곧바로 25%를 내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상 처분의무 발생 → 처분하지 않음 → 처분명령 →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음 →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5%는 세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입니다.
1. 2026년 8월 28일부터 농지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농지법 제11조입니다.
종전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개정된 농지법은 이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했고, 해당 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자체에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즉 이번 개정의 핵심은 25% 이행강제금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농지 처분명령의 집행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2. 농사를 안 짓는다고 바로 땅값의 2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에서는 일정한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처분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명의로 논이나 밭이 있다.” 또는 “지금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25% 이행강제금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농지의 취득 경위, 이용상태, 임대·위탁 여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농지 처분 절차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상 처분사유 발생
↓
처분의무 발생
↓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농지 처분
↓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음
↓
농지 처분명령
↓
6개월 이내 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음
↓
이행강제금 부과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4. 처분명령을 무시하면 농지가액의 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처분명령을 받고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계산 기준은 해당 농지의 ① 감정평가가격 또는 ②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가액 | 25% 이행강제금 |
|---|---|
| 5,000만원 | 1,250만원 |
| 1억원 | 2,500만원 |
| 2억원 | 5,000만원 |
| 3억원 | 7,500만원 |
| 5억원 | 1억2,500만원 |
예를 들어 감정평가가격이 2억원이고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이 1억5천만원이라면 더 높은 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25%는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 번만 내는 것도 아닙니다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처분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실제로 농지 처분의무 통지 또는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6.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농사를 안 지으면 모두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예외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는 이유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처분명령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접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농지법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7. 특히 이런 농지가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현재 농지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
→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분명령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이용상태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구입했지만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
→ 농지 취득 목적과 현재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겨놓은 농지
→ 해당 임대 또는 위탁이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째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농지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유와 처분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한 농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자체가 인정하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처분의무가 생겼다고 무조건 바로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유예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지자체는 처분명령 유예기간 동안 유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무조건 급하게 땅을 팔기보다 본인이 유예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이번 개정에서 추가로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농지법은 처분명령만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는 일정한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처분의무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제한도 구체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사유 발생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처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처분명령을 받은 뒤 단순히 “가족 명의로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 내 농지가 걱정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①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 언제,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확인
③ 현재 실제로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확인
④ 임대·위탁했다면 적법한 방식인지 확인
⑤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과 현재 상태 확인
⑥ 지자체에서 농지 처분의무 통지나 처분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특히 처분명령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당 문서에 적힌 처분기한과 처분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농지의 상황은 취득 시기와 경위, 이용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서 중요한 변화는 농지 처분명령의 집행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
→ 바로 25% 부과되는 것은 아님
농지법상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처분의무 발생
처분의무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는다
→ 일정한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처분명령
처분명령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
→ 감정평가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 중 높은 금액의 25% 이행강제금
계속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가능
따라서 “2026년부터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땅값의 25%를 낸다”는 말은 틀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분의무나 처분명령 대상이 된 농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부모님 명의의 농지가 있다면 현재 이용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농지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농지의 취득 경위, 취득 시기, 실제 이용상태, 임대·위탁 여부 등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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